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7 2020가단12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 사이의 이천시 C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