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7 2020가단12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 사이의 이천시 C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 사이의 이천시 C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