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0 2016가단293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7.자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7.자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