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3 2019가단31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건물 2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6.부터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6. 11. 4. 500만 원, 2016. 12. 5. 1,000만 원, 2016. 12. 15. 3,6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 및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임의경매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임차인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배척, 저지할 수 있는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