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단512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안산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2학년 5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인천항에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가다가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월호 4층 교사용 선실에 있던 망인은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당황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격려하며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구로 안내하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10여명의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망인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선실로 들어가서 1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망인의 시신은 2014. 5. 5. 05:36경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학생들의 시신과 함께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이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는 별도로 2014. 6.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2. 6.경 피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