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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3.8.선고 2016구단8511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구단8511 국가유공자 ( 순직군경 )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1 . ①

si

i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00 보훈지청장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 . 18 .

판결선고

2017 . 3 . 8 .

주문

1 . 피고가 2015 . 6 . 30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국가유공자 ( 순직군경 ) 유족 등록거부처 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①의 00인 망 A , 원고 ②의 00 망 B , 원고 ③의 00 망 C , 원고 ④의 00 망 D ( 이하 이들을 합쳐 ‘ 망인들 ' 이라고만 한다 ) 은 모두 00 00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다 .

나 . 망인들은 00고등학교 0학년 학생들과 함께 00항에서 여객선 ' 00호에 승선하여 00도로 3박 4일 일정의 00여행을 가던 중 2014 . 4 . 16 . 08 : 58경 00 00권 00면 00도 북방 1 . 8해리 해상에서 ' 00호가 침몰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들은 2014 . 6 . 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 순직보상심 사위원회는 망인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 2016 . 1 . 27 .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 7 . 23 . 원 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 ( 보상금 )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2014 . 6 . 30 . 피고에게 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 고 , 2015 . 2 . 6 . 경 피고에게 망인들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 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 순직군경 ' 에 해당하므로 원 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순직군경 등록건의서를 제출하였으 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각 결정을 하였다 ( 위 각 결정에 는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 이하 위 각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 9 . 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16 . 6 . 21 . 모두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 갑 1 내지 3 , 을 1 내지 4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들은 ' 00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 고 인솔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과 순직 공무원의 요건은 신분의 차이 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 생명과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 위험직무 ) 순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간주 또는 의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 2의 입법취지 ,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 한 고인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필요성 및 민간인 의사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망인들은 모두 00고등학교 교사들이었는데 , 망 A은 0학년 0반의 00으로 , 망 B 은 0학년 0반의 00으로 , 망 C은 00고등학교 0학년 00으로 , 망 D은 00고등학교 0학 년 0반의 00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항에서 여객선 ' 00호 ' 에 승선하여 주도로 수 학여행을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

2 ) 망 A의 경우 , 이 사건 사고 당시 모친과의 통화 때 “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 혀야 한다 ” 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 남자친구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서 “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 미안하다 ” 는 연락을 남겼으며 ,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SNS를 통해 학급 학생들에게 ‘ 구명조끼를 입어라 ' 는 지시와 함 께 ' 침착하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 00호 3층에서 구조된 선사 조리장은 위 망인에 대하여 “ 3층에서 학생들을 다 올려 보내고 힘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 있던 여교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 고 진술하였다 . 위 망인은 원래 탈출 및 구조가 용이한 ' 00호 ' 5층에 숙소가 있었으나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 5 . 19 .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주방과 식당 사이의 출입문 쪽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

3 ) 망 B의 경우 ,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당시 학 생들에게 ' 너희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 갑판으로 ) 올라가라고 하고는 바닷물이 차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동료교사와 함께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 하고 구조활동을 하였다 . 위 망인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 라는 글을 남겼다 . 위 망인은 원래 구조가 용이한 ‘ 00호 ’ 5층에 숙소가 있었으

나 위와 같이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고 ,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 4 . 17 . 선박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

4 ) 망 C의 경우 ,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죽더라도 학생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 ' 고 외치면서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 어갔고 , 3층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다니며 학생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 5 . 5 .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중앙 좌현의 3번방에서 구명조 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

5 ) 망 D의 경우 ,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어갔고 , ‘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 고 학생들을 안심 시키면서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안내하였다 .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 5 . 14 .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좌현의 1번방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 되었다 .

6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순직유족연금 신청에 대하여 ,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들이 생명 ·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 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공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11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 함한다 )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고 규정하면서 , 그 제5호 가목에서 “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 ” 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별표 1 ] 제2호의 2 - 1부터 2 - 8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 별표 1 ] 제2호는 “ 국가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이라고 하면서 제2호의 2 - 1에서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이라고 되어 있으며 , 그 직무 중의 하나로서 라 . 항은 “ 공무원 ( 군인이 나 경찰 ·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 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 산불진화 , 요인경호 ,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 · 통상 · 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를 규정하고 있다 .

1항 제2호는 " 순직공무원 "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 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그 파 . 목은 "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 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7 조의2는 "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고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2016 . 1 . 27 . 법 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 이하 ' 개정 공무원연금법 ' 이라 한다 ) 에서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2의2호에서 '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 과 ' 순직공무원 ' 을 구분하면서 , 전자 는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으로 서 그 위해의 하나로 파 . 목에서 "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 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로 정의하고 있고 , 후자는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 " 으로 정 의하고 있다 . 나아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 당해 일반공무원의 직무 성격이 평소에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지는 않지만 , 그 일반공무원이 특별한 재난상황이나 위급상황에서 국가의 수호 · 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를 위하여 통상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 담 당하는 고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활동 등을 하던 중에 사망하 였다면 , 그러한 순직 공무원 (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 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 별표 1 ] 제2호의 2 - 1 라 . 항의 " 공 무원 (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은 제외 ) 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2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 00호 ' 에서 자신의 생명 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망인들의 경우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 별표 1 ] 제2호의 2 - 1 라 . 항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 .

○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선박이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더 이상 경우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거나 인원에 비해 개수가 부족한 구명조끼를 학생 들에게 먼저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고 , 망 C , D 교사의 경우 이미 선박 갑판 위 로 나와 탈출이 가능하였음에도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계속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 이처 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통상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 구체적인 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 별표 1 ] 제2호의 2 - 1을 살펴보면 가 . 내지 다 . 목에서는 군인 ( 군무원 포함 ) 과 경찰공무원 , 소 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나열하면서도 라 . 목에서 ' 공무원 (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 제 외 ) 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 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를 두고 있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2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상 의 ' 순직공무원 ’ 을 ‘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 으로 명칭을 바꾸고 , 제3조 제2호의2를 신설하 여 고도의 위험직무요건이 빠진 ' 순직공무원 ’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였다 . 한편 구 공무 원연금법 제87조의2는 “ 순직공무원 (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 으 로 명칭이 바뀜 ) 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 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 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위 조항은 폐지된 구 「 위험 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 ( 2006 . 3 . 24 . 제정되어 2010 . 1 . 1 . 공무원 연금법에 통합됨 , 이하 ' 폐지 법률 ' 이라 한다 ) 제11조와 그 내용이 동일한데 , 위 폐지법 률의 제정 당시 제안이유 ( 갑 5의 2 ) 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 화재진압 ,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 고 , 특히 위 폐지 법률 제11조의 취지는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 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취지와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 정 공무원연금법상의 단순 순직 공무원 ’ 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이 가능 하도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 다 .

O 망인들과 같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의한 보호 · 감독의무나 학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망인들과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에 준하 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

○ 국가보훈처장이 2006 . 1 . 경부터 2016 . 9 . 경 사이에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 이 아닌 일반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 ①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헬기를 조종하여 산불진화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헬기가 댐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 등 산불진화 작업이나 산불진화 훈련 혹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 8건 ) , ② 공군 군무원으로서 항공기 이착륙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 1건 ) , ③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 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 ( 1건 ) 등이 있다 . 이 사건 사고의 망 인들의 경우 평소 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교사들이었음에도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 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 망하였는바 , 특히 위 ③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위험의 정도나 헌신 및 희생의 깊 이가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 .

○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려면 ,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 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 ·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며 , 이러한 인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군인과 경찰 ·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 당해 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그 자체로는 국가의 수호 · 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시적 · 통상적으로 그러한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 기존의 국가유공자법령 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 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 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 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 다 ( 대법원 1993 . 6 . 29 .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여지를 두고 있고 , 폐지법률 제11조와 이를 승계한 구 공무원연 금법 제87조의2 및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도로 위 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점 ,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 호 · 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 다가 희생된 점 ,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종전에 순직군 경으로 인정한 사례와 비교하여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로서는 망인들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 별표 1 ] 제2호의 2 - 1 라 . 항에 따라 '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 으로 보고 , 망인들과 원고들을 국가유 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결 국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 당 여부에 관한 법령 등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를 취소하여야 한다 .

3 .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강대

별지

관계 법령

- 제4조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5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4 . 순직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 제2조「 지방공무원법 」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군인과 경

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 사망하거나 상이 (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2호의 2 - 1부터 2 - 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별표 1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제3조 관련 )

2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 순직 공무원 "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

다 .

가 .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 경찰관이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 ,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 소방공무원이 재난 ·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마 . 공무원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라 재난 · 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 진화 · 수방 또는 구난행위 (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

가 입은 위해

사 .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 ( 계호 )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 공무원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

차 .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 (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 「 산림보호법 」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

다가 입은 위해

타 . 국외에서 천재지변 · 전쟁 · 교전 · 폭동 · 납치 · 테러 · 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

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

다고 인정하는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제75조의2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①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제87조의2 ( 보훈 )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 다른 법률에 따

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

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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