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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10715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B 소유의 보령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D 잡종지 지상(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축사(돈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돈사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각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신청 당시에는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10. 31. 조례 제1322호)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2017. 1. 31. 개정된 조례가 2017. 4. 28.자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었다.

위 개정 조례 부칙은 ‘위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2017. 5. 25.자 보완기간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보완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2017. 6. 27.자 보완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보완기간을 2017. 7. 30.까지로 연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2017. 5. 26.자 보완기간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보완기간을 2017. 7. 26.까지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2017. 7. 28.자 보완기간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보완기간을 2017. 9. 26.까지로 연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붙임 보완내용에 대하여 협의서류가 미제출되어 2회 이상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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