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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누10383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각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 신청일 신청지 건축연면적(㎡) 동수 비고 A 2017. 4. 20. 아산시 H 2,746.32 2 신축 C 2017. 5. 23. 아산시 J 2,004.48 1 신축 D 2017. 5. 17. 아산시 K 1,275 1 신축 F 2017. 5. 17. 아산시 M 외 1필지 2,817.5 3 신축 G 2017. 5. 18. 아산시 N 외 3필지 4,250 2 신축

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9. 25. 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대략 200~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입법예고 미실시 위법 여부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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