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D’을 인수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있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인수대금 총 110억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E),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