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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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