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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1고단53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의4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60만원 상당의 B K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경찰 조사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기타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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