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4 2019가합50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