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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4 2019가합50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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