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합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