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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나20372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약정을 하였다.”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목차 “2.다.” 부분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약금 3억 7,000만 원 반환 청구 1)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5. 1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6억 5,000만 원 잔금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한은 2017. 12. 31., 잔금 지급기한은 2018. 8. 31.이었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을 위 지급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지급된 계약금 2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1차 계약금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D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원고 회사를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3. 10.까지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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