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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252 현대두레아파트2차 205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28. 2:57경 천안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E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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