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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502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50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볼리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8. 21:3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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