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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5 2013가합6710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① 2012. 8.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12년 제889호로, 원고로부터 1억 2,02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28. 3,000만 원, 같은 해 10. 11. 2,500만 원, 같은 달 18. 3,020만 원, 같은 해 11. 7. 2,500만 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② 2012. 8. 17.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912호로, 원고로부터 4,96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 15.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3,960만 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합계 1억 6,980만 원(= 1억 2,020만 원 4,96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피고 B의 매형인 E의 아들이다. 2) 피고 B은 2010. 4. 27.부터 공주시 D 전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2011. 7. 11. 피고 C에게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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