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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4498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제 1 원심법원은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20. 6. 1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2020. 7. 2. 제 1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 1 원심법원은 2020. 8.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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