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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5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1.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4. 16.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4. 2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은 소송을 위임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와 망 E가 원고 A을 요양병원에서 부양해 왔으며, 원고 A은 딸인 망 E가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바, 원고 A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I, J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 I, J이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의 변호사 I, J에 대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 A 본인이 발급받고, 사용용도를 ‘변호사 위임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 A의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 A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I, J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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