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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12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015. 7. 13.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7. 1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0.경 피고로부터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D 지하 1층 6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후불), 기간 2010. 5. 10.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5.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3. 11. 11.경 F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2014. 1. 1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초순경 위 임차권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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