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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8 2015나8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5가소10361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받고, 2015. 5. 11. 제1심 판결정본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5.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000,000원에 관하여 이자를 월 2%(=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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