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1]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608에 있는 평촌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다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평촌 먹거리촌 근처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10:14경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세광그린텍 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 H의 휴대전화에 자신이 F인 것처럼 “내 통장을 잃어 버렸어. 아는 동생 통장 계좌 알려줄게. I. 입금하면 쪽지 좀.”, “우리은행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