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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55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02:1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주는 척하며 훔쳐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주위에 순찰차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8. 6. 05:16경 서울 서초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벤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라운 면도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톰보이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발췌 및 분석 관련)

1.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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