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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서울 금천구 C상가 19동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 약 25억 원, 차용금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F에서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약 1억 원, 직원 급여 약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이자 약 2,000만 원, 차용금 이자 약 3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58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는 3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오랜 기간 매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어음을 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어음 번호 G, 액면금 6,93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30.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할인금으로 2011. 7. 23. 28,048,7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 35,862,72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6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입금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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