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5] 피고인은 트렉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5 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예회마을 쪽에서 와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트렉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투 싼 차량 앞부분을 위 트렉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600] 피고인은 2013.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09:59 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로 1879 성현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검찰 제출 CD 영상
1. 각 사진 [2018 고단 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