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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8: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석1리 쪽에서 방석2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왼편에 있는 논에 진입하게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렉터를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의 운행 차로 왼쪽으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트렉터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트렉터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출혈을 입게 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8. 1. 5. 01:5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려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트렉터를 추월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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