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37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