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8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