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4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4, 5, 6,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