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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970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제1 내지 4, 7, 8목록 및 별지 제1, 2, 5, 6도면은 생략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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