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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43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51,342원 및 그 중 10,557,9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카드,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티와이머니, 하나카드(이하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의 내역은 2013. 10.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나. 외환카드는 2010. 12. 10.,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 신한카드 및 티와이머니는 각 2013. 6. 21., 하나카드는 2013. 6. 28.에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들 또는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채권원리금 합계 37,461,250원 및 그 중 각 원금 합계 19,569,17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이후인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15,451,342원 및 그 중 10,557,904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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