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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124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5,899원 및 그 중 40,931,553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1, 2, 3, 갑 4, 5, 6호증, 갑 8호증의 1, 2[피고는 갑 3호증의 1(갑 8호증의 1과 동일 문서임. 대출신청서)이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나 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3호증의 3의 기재, 갑 6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날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5. 12. 8. C에게 6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9.9%, 연체이율: 연 25%, 상환방법: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C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8.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은 41,815,899원(상환원금 39,286,492원, 연체리스료 1,645,061원, 중도상환수수료 671,557원, 경과이자 202,459원, 연체이자 10,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1,815,899원 및 그 중 상환원금과 연체리스료 40,931,553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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