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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45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E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2014. 6. 8. 10:35경 파주시 F에서, 피고인 B은 운동에너지 0.0759kg-m의 PDW#1576 소총 1개를, 피고인 A은 운동에너지 0.101kg-m의 M16A4 소총 1개와 운동에너지 0.045kg-m의 소총 1개를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모의총포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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