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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4.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을 만났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 이탈구를 입었고, 이에 따라 진실된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뚝배기, 젓가락 등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뺨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제지당하고 손으로 피해자 F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증거기록 제39쪽) 및 당시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8~13쪽)에 의하면, 그 상해나 폭행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식당 홀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식당 안쪽 방에서 큰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고 있었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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