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1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10. 27.경 2,000만 원, 2014. 7. 18.경 3,000만 원, 2014. 8.경 2,000만 원의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