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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4가단32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13. 5. 23.자 1,000만 원, 같은 달 31.자 3,000만 원, 2013. 7. 22.자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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