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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2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0. 17.경 4,900만 원, 2005. 10. 21. 5,000만 원, 2006. 1. 4. 1억 원, 2006. 3. 27. 3,000만 원, 2006. 5. 26. 2,000만 원, 2006. 8. 3. 3억 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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