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 C으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건물의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4. 3.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이후 2007. 11. 15.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등 계약을 거듭 갱신하여 오다가, C이 2007. 9. 21. 사망하자, 망인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2009. 9. 3.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호증의 각 기재(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문틀, 창틀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1) 이 사건 건물은 지반 침하로 인하여 문틀과 창틀, 문짝에 틈새가 벌어져 있어 외풍이 심했고, 이에 원고는 처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06. 3. 15.경부터 망 C이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호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 C과 피고는 위 하자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하고도 망 C이 2006년 가을경에 이 사건 건물 창틀에 바람막이 커튼을 설치해 준 것 외에는 아무런 보수를 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적정한 임대료는 월 50,000원 정도인데, 원고는 망 C이나 피고에게 2006. 3. 15.부터 2012. 3. 14.까지는 월 150,000원, 2011. 3. 15.부터 2013. 1. 14.까지는 월 120,0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900,000원 2006. 3. 15.부터 2011. 3. 14.까지는 월 100,000원, 2012. 3. 15.부터 2013. 1. 14.까지는 월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