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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911
건물(다세대주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370,500원에서 2016.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후불로 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9.부터 2018. 9. 8.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가 2017. 6. 23.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계속적인 최고에도 불구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지비(밸브수리) 70,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9.부터 2016. 10. 9.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에서 위 밸브수리비를 공제한 629,500원(= 70만 원 - 위 70,500원)과 2016. 10.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점유사용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온수밸브의 파손, 방벽의 곰팡이 보일러 등의 하자 및 파손을 보수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70,5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 밸브를 보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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