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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5가단42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5.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9.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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