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길을 냉천 쪽에서 연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강변 고물상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연안 쪽에서 냉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진단서 (D), 진단서 (F)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