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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군수 지원단 옆 편도 1 차로 도로를 어 단리 방면에서 연찬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강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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