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31. 피고 주식회사 신풍종합건설(이하 ‘피고 신풍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아산시 B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67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09. 8. 31.,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장 1, 2동은 착공 후 3개월로 한다)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설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한 6,20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을 2010. 5. 17., 준공일을 2010. 7. 10.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434,098,000원, 보험기간은 2010. 7. 11.부터 2015. 7. 19.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과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0. 10. 25.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신풍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821,5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340,578,7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3가합3326), 이 법원은 2014. 11. 28. '원고와 피고 신풍종합건설 사이에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신풍종합건설이 시행한 추가 공사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