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86,548원 및 그 중 128,333,865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1. 7.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내지 3, 갑4, 갑5의 1 내지 6, 갑6, 갑7, 갑8, 갑10, 갑11의 1 내지 4, 갑12, 갑13, 갑14, 갑15, 갑16, 갑17의 1 내지 6, 갑18, 갑19, 갑20, 을7, 을8, 을9, 을10, 을11, 을1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동양건설사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분양계약 (1) 피고는 2009. 5. 19. 동양건설과 사이에 남양주시 B 외 46필지에 신축하는 C아파트 118동 2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억 7,5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동양건설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원고와 동양건설은 2009. 11. 26. 위 C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수분양자에 갈음하여 직접 동양건설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에 앞서 임대차가 성립되어 있거나 수분양자가 저당권설정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용 담보가액의 부족 등으로 동액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양건설이 위 중도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단대출 보증채무’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1) 원고는 2009. 11. 26. 분양대금(중도금)을 납입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억 7,265만 원, 만기일 2011. 6. 30., 상환방법 대출기한 만료 시 전액 상환, 연체이율 연 17%(연체기간별 적용금리는 2011. 12. 29.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8.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의 경우 적용금리 9.0%와 17% 중 낮은 금리이다)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여신거래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