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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다2245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에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현 임차인에게 17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고 기재하였던 것은 이 사건 문구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서 해석 및 매매예약 완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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