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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만료후 임차인이 건물등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등을 규정한 민법 제643조 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어느때까지 임대차기간으로 약정하고 그 기간만료후 임차인이 그때까지 임차한 대지상에 건립한 그의 소유건물과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 후 위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을 일컬어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02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2는 서울 종로구 관수동 95 대 23평 지상 천막즙 목조 가건물 1동 건평 1평 9홉(별지도면표시(가)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3은 같은곳 94의 1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중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 3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편시 (마)부분 4평 8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4는 같은곳 95 대 23평 지상 천막즙 가건물 1동(위 도면표시(가)부분)을 철거하고 같은곳 94의 1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중 위 도면표시 (라)부분 2평 3홉, (마)부분 4평 8홉, (바)부분 4홉을 철거하고, 같은곳 94의 1 대 35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천막즙 가건물 1동중 위 도면표시, (사)부분 3평 7홉, (아)부분 1평 4홉, (자)부분 1평 4홉, (차)부분 1평 5홉, (카)부분 1평 9홉, (타)부분 1평 5홉, (파)부분 4평, (갸)부분 1평 9홉, (냐)부분 4홉을 철거하고 같은곳 95 대 23평 지상 시멘트부록조 어름창고 1동(위 도면표시 (다)부분) 6홉을 철거하고 위 대지 27평 7홉을 인도하고 1967.10.1부터 위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편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95 대 23평 및 같은곳 94의 1 대 35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4가 본건 대지를 1967.6.30. 이전까지는 기간의 약정없이 임차 사용해 왔으며, 1967.9.30.까지는 차임으로 월 20,000원씩 완납한 사실(그중 1967.8월분과 9월분 차임은 피고 4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공과금으로서 상계 충당되었다) 및 피고 4는 본건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등을 소유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4 소유인 위의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 4는 약 20년전부터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기간의 약정없이 임차 사용해 오던중 1967.6.3.에 이르러 원고와 간에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1967.12.31.로 약정하고 그때까지 본건 대지상에 건립된 동 피고소유의 건물과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후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그러므로 피고 4는 위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동 피고는 주장하기를 갑 제1호증(각서) 기재의 합의는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동 피고는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인 즉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동 피고는 위의 건물 및 시설물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피고간에 1967.6.3. 위의 건물을 동년말까지 피고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4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1967.12.31.로서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는 1967.10.1.부터 1967.12.31.까지는 연체된 차임으로서 1968.1.1.부터 대지인도완료시까지는 차임상당의 손해금으로써 매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와(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약정차임액으로서 위 대지에 대한 차임상당 손해금으로 볼 것이다) 위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여 우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대하여 각기 점유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일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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