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742 (2013.06.27)
제목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피고로서는 2005. 9. 30.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관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20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3구합742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 31. 납부통지한 각 부가가치세액에 2012년 12월 현재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즉,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본세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를 추가하고, (2)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 달리 보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