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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55경 위 택시를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감삼사거리 교차로를 두류사거리 쪽에서 죽전사거리 쪽으로 5차선을 따라 시속 9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직진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C CZD300-A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 승객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E), 일반진단서(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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