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 가명)이 근무하는 C 사장으로 피해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관계이다
1. 2018. 7.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3. 17:10경 경기 광주시 D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가 슬리퍼로 갈아 신기 위해 주방 부근에서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들겨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19:00~20:00경 위 ‘C’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밀착시켜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8:30경 위 ‘C’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