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5. 13:38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해야 하니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는 없음), 미합의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