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 하다, 거래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속여 거래 실적 자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 나는 D 은행 E 대리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 바꿔 드림 론’ 이라는 저금리대출상품이 있는데 이것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저금리대출로 바꿔야 하니, 자산관리공사...